수업 중 휘파람 불고, 책상 치고.. 청각장애 교사 비하한 학생들

박은성 2022. 8. 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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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청각장애 교사를 비하하고 욕설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현직교사 A씨와 강원도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도내 B중학교에서 수업 중 몇몇 학생이 휘파람을 불면서 A씨를 향해 "떠들어도 못 듣는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을 장애인 교사의 약점을 잡고 놀린,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하고 도 교육청에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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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들 출석 정지 등 징계
해당교사 스트레스로 수면장애 등 호소
게티이미지뱅크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청각장애 교사를 비하하고 욕설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현직교사 A씨와 강원도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도내 B중학교에서 수업 중 몇몇 학생이 휘파람을 불면서 A씨를 향해 "떠들어도 못 듣는다"고 말했다. A씨는 수 차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학생들은 말을 듣지 않자, A씨는 해당 학생들의 이름을 적었다. 그러자 해당 학생들은 책상을 치고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까지 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청력상실과 돌발성 난청 등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

사건 이후 A씨는 두통과 수면장애 등을 겪어 2주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건을 인지한 교육 당국은 6월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6명에게 출석정지 10일과 봉사활동 조치를 취했다. 위원회에서 학생들은 "선생님 장애를 비하한 것을 정중하게 사과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사건을 장애인 교사의 약점을 잡고 놀린,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하고 도 교육청에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 경종을 울려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이에 도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들의 언행은 모욕죄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만 고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사건이 벌어진 학교에는는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춘천=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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