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해 고인돌 상당 부분 훼손 확인..김해시장 고발"

안다영 2022. 8. 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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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정비·복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적 상당 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17일) 설명자료를 내고 "구산동 지석묘와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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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정비·복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적 상당 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산동 지석묘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고인돌 묘역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늘(17일) 설명자료를 내고 “구산동 지석묘와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나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앞서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를 정비하면서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박석(얇고 넓적한 바닥돌)을 사전 허가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내 훼손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 과정에서 덮개돌인 상석(上石) 주변부에서도 특정 시대 문화 양상을 알려 주는 지층 즉, 문화층 일부가 유실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유실된 깊이는 2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정비사업 부지 내 저수조, 관로 시설, 경계벽 등을 설치한 부지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굴착으로 문화층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발굴 당시 김해시는 유적 규모가 크고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 도로 흙을 채워 보존했으나, 이후 사적 지정을 추진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예산 16억여 원을 들여 복원·정비 사업을 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독자하이정 제공]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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