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대량보유보고시 목적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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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영권 영향 목적의 주식 대량보유보고(5%룰) 시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변경된 서식에 따르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즉시 구체적 계획을 공시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계획이 수립된 후 '정정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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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위원회영권 영향 목적의 주식 대량보유보고(5%룰) 시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하는 등 경우 변경 내용을 금감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공시 서식이 이미 대량보유보고 의무자에 대해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대량보유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유를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량보유보고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변경된 서식에 따르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즉시 구체적 계획을 공시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계획이 수립된 후 '정정공시'해야 한다.
구체적 계획이 수립됐다면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에 구체적 계획을 포함해 보고해야 하고, 이때 법령상 예시 등을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어졌다면 단순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3분기 중으로 기업 공시서식을 개정·시행하고, 오는 12월 실무 안내서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운영성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는 내용을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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