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찬구 '금호家 형제의 난'..두 형제의 기구한 운명

이상현 2022. 8. 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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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삼구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동생 박찬구(75) 금호석유화학 회장도 이미 2018년에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4남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바로 위의 형인 박삼구씨와 형제의 난 이후 2015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석유화학 부문을 계열분리, 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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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왼쪽)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삼구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동생 박찬구(75) 금호석유화학 회장도 이미 2018년에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결국 '금호가(家) 형제의 난' 두 주역이 모두 사법처리되는 부메랑을 맞았다.

이 와중에 금호석유화학에서는 박찬구 회장의 형인 고 박정구 아들인 '조카의 난'까지 겹치면서 금호가의 집안싸움은 2대에 걸쳐 벌어지고 있다. 고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가 광복 직후 세워 호남의 대표기업으로 키운 금호그룹이 2,3대에서 자중지란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구속됐다가 작년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된 징역 10년은 앞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똑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구속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와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 또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금호그룹은 고 박인천 초대 회장이 지난 1984년 숙환으로 별세한 이후 장남 박성용이 그룹 회장직을 이어받았다. 이후 박성용 회장이 급작스럽게 작고하자 1996년에는 차남 박정구가 회장직을 이어받아 그룹을 재계순위 10위권에 진입시키기도 했다.

다시 2002년에는 박정구 회장이 사망하고 셋째 박삼구씨가 회장을 맡았으나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 인수 등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그룹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4남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바로 위의 형인 박삼구씨와 형제의 난 이후 2015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석유화학 부문을 계열분리, 독립했다.

박찬구 회장도 지난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이듬해 대표이사로 복귀했지만 법무부가 취업 승인 요청을 불허하면서 지난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지금도 주요 사업 점검과 회의는 물론 출장 등 경영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박찬구 회장은 조카인 박철완 금호석화 전 상무(44)와 이른바 '조카의 난'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지난해 1월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의 특수관계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 경영진 교체·배당 확대 등을 회사에 제안한 바 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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