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 강화 "이달 사전 예고 완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 종목의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 종목의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 측은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를 완료한 후 IT 시스템 개발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년간 7번 임신' 본능아내 "남편과 부부관계 싫진 않아"
- "정우성·문가비 만남, 오래된 現연인과 잠시 헤어졌을 때"…새 주장(종합)
- 박나래, 얼굴에 멍 자국 "강남 아빠한테 맞았다"
- 한가인 "소개팅 경험 有…남친 군대 있을 때 나갔다"
- 유흥주점 3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바닥에 피 흥건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 포클레인에 결박 당한 전처…1년 헬스로 힘 키워 전 남편 보복 살인
- 국제부부 남편 "외도 했지만 성관계 無…벌거벗고 스킨십만"
- '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성폭력 전과에 역술인 활동까지
- 1등 나오자 "너도 빨리 사"…회사 동료 10억씩 복권 당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