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도 실손보험" 현혹..무더기로 보험사기 공범 몰려
[앵커]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아닌 한방약을 진료기록부나 영수증을 위조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한 한의원과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 역시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는데요.
혹시 이런 제안 받더라도 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소재의 한 한의원.
보신용 한방약 공진단을 처방받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보험사기 공범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진단은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데, 한의원에서 끊어준 허위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타냈기 때문입니다.
해당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 653명이 탄 보험금은 총 15억 9,141만 원, 1인당 244만 원 꼴입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받아낸 보험금은 환수당한 상태입니다.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은 1년여간 총 1,869회에 달하는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이들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 A씨는 한의원으로부터 매출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 총 5억 7,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각각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해주겠다'는 병원이나 브로커 제안에 현혹되면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정운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조사팀장>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의심사례를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공진단 #보험사기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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