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동원 현금화' 명령 확정할까.. 한·일관계 중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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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을 거부해온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강제매각)에 대한 한국 대법원 결정이 임박하면서 한·일관계가 '회복'과 '파국'의 기로에 섰다.
17일 외교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한국 내 상표·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오는 19일 전까지 '심리 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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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재항고 기각한 후
심리 불속행 결정, 현금화 강행 땐
한·일관계 '회복불능' 파국 불보듯
日 언론 "尹, 대위변제 염두 둔 듯"
주일대사 "현금화 동결" 발언 논란
피해자들, 외교부 불신 또 다른 숙제
강제동원 배상을 거부해온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강제매각)에 대한 한국 대법원 결정이 임박하면서 한·일관계가 ‘회복’과 ‘파국’의 기로에 섰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피고 기업은 자산매각 명령에 불복하고 버텨왔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한·일 양국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한·일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다.
한편 한·일관계의 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불거진 갈등은 또 다른 숙제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강제동원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외교적 협의가 진행 중’이란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측은 사실상 ‘사법 자제’, 즉 현금화 조치 ‘동결’ 요청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과 직접 협상을 원하는 자신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일본의 눈치를 보며 매각 명령을 막으려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윤덕민 주일대사가 지난 8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은 피해자 측 반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윤 대사는 “현금화 절차를 동결해야 한다”며 “(현금화 절차가 시작되면)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들 사이에 수십조∼수백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측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부 주도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의 3차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나아가 일부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영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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