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내 민주주의 훼손".. 국민의힘 "절차상 하자 없어"

김병관 2022. 8. 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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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사퇴의사 최고위원 의결 참여 등 쟁점
李, 비대위 출범 절차적 정당성 결여 주장
주호영 "가처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기각 땐 李 해임 확정.. 여론전 집중할 듯
인용 땐 비대위 종료.. 내홍 심화 불가피
與 일각 '비대위 재출범' 플랜 밝히기도
권성동 재신임 결정 정당성 논란 일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하루 만인 17일 중대 기로에 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이날 열리면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 체제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판가름나는 만큼, 정치권은 결과 발표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 해임을 반대하는 책임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명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이 진행됐다.
법원 간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인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출범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펼쳤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최고위원회 의결에 참여한 점 △전국위원회 의결은 무효인 최고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했기에 무효인 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아님에도 주 위원장을 임명한 건 무효인 점 등을 절차적 하자의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이들이 다시 최고위원회에 출두해서 한 최고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며 “무효인 의결에 기초해서 내려진 이 사건 채무자인 주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명 행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배현진·윤영석 전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설령 사퇴 의사를 표시했던 배·윤 전 최고위원이 이미 최고위원의 지위에 없었다고 해도 민법 691조에 따르면 긴급한 사항은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최고위 의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심문에 참석해 가처분 신청 인용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이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에게 드릴 말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는 가운데, 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법원 심사에 만반의 준비를 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주 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운명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주호영 비대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고 예정대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이 전 대표는 대표직 해임이 확정되면서 장외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대표직을 위해 당을 상대로 무리한 법정 투쟁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으며 향후 행보의 정당성을 잃을 가능성 또한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후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비대위 체제가 자동 종료되면서 당 내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이 전 대표도 대표직을 회복하게 된다. 다만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라 당대표로서의 활동은 불가능하다. 이 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비대위를 개문발차했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며 이 전 대표의 여론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아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결과가 없을 거라 보지만, 인용 여부에 따라서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며 “(인용된 이유가) 어떤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수(62명)가 적었을 뿐더러,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표수는 저도 알 수가 없고, 개표함에 찬성과 반대를 쌓아놨는데 둘의 차이가 육안으로 확 나버렸다”고만 말했다.

김병관·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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