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 '이재명 방탄' 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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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시 당직 정지'라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놓고 분열 조짐까지 일던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당헌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면서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17일 논의 끝에 당헌 제80조 1항인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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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반발 고려 전준위 의결안 바꿔
정치탄압 여부 당무위서 판단해 구제
박용진 "당헌과 동지 의견 포용한 결정"
안규백 "尹정부 사정 예측 못해" 우려도
앞서 이재명 의원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정치보복 수사가 예상된다며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당헌 80조 개정 요구는 민주당 당원청원 시스템에서 7만2000명 동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당헌 개정이 이 의원을 위한 ‘방탄 개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의 도덕성 기준을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상당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로 기준을 완화하자 당 내부는 들끓었다. 의원총회에서는 친명계 의원들과 비명계 의원들이 찬반 논쟁을 벌이며 계파 갈등 양상을 보였다. 몇몇 의원 그룹들은 이날 오전 중 반대 연판장을 쓰자는 논의도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우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원 과반이 반대해 절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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