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티랩스, 오는 18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김보겸 2022. 8. 17. 18:26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시티랩스(139050)에 대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오는 18일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5.0이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광주 복합쇼핑몰, 우리에게"…유통 빅3 '구애작전' 시작됐다(종합)
- '입영통지서' 받은 20대男…아파트서 '폭행' 난동
- '10살차' 공효진♥케빈오, 손예진 부케 받고 5개월 만 결혼 발표 [종합]
- 유시민 "윤 대통령 '일할 줄 모른다', 그게 시민들 판단"
- 신혼5개월 경찰관과 40대女 불륜…법원 배상 명령
- 술집서 헌팅한 여성 휴대폰 뺏고 성폭행한 경찰관, 1심서 실형
- 일하는 곳에 휴게시설 없으면 ‘불법’…“공간확보 어려워”vs“여전히 좁아”(종합)
- 김미화, 전 남편 고소…"현재 남편과 외도" 주장에 반박
- 민주당 “尹,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질의응답도 단 34분”
- 멸종동물 '태즈메이니아 호랑이', 90년만에 되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