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약 배송책에 징역 3년 구형..'영아살해 사건' 친모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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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불법 낙태약을 받아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한 20대 A씨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낙태약이 든 중국발 국제 우편물을 총 20명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판매책으로부터 낙태약 배송 지시를 받고 수수료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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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사건' 친모도 A씨에게 낙태약 구매
A씨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택배 발송만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 나중에서야 이 약이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불법 약물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열린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낙태약이 든 중국발 국제 우편물을 총 20명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판매책으로부터 낙태약 배송 지시를 받고 수수료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속한 조직이 3개월여간 830여 명에게 낙태약을 판매하고 약 3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3월 낙태약을 먹고 조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B씨도 A씨에게 낙태약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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