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치킨 돌풍 '당당치킨' 당근마켓서 되팔아도 되나요?
식품위생법상 포장 뜯어 분할 판매는 안돼
플랫폼 측 "구매 상태 그대로 파는 건 OK"

홈플러스에서 내놓은 초저가 치킨 ‘당당치킨’이 인기몰이를 하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이하는 사례가 생겨 식품을 임의로 거래해도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해당 플랫폼에 당당치킨을 1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당당치킨은 6990원에 지난 6월30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이다. 고물가 속 초저가 치킨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해 이달 10일 기준 32만 마리가 넘게 팔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매장별로 하루에 30∼50마리씩 한정 판매하고 있는데, 1분마다 5마리씩 팔린 셈이다.
이용자는 사진과 함께 “12시 타임에 줄을 서서 샀다”며 “인기가 많아 한정으로 줄서서 먹는 거라 가까우신 분이 가져가면 배달비 추가해 맛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해당 글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확산하며 불법 논란을 낳았다. 올해 초 품절대란을 빚은 SPC삼립의 ‘포켓몬빵’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했을 때와 유사한 논란이다. 다만 포장을 뜯고 스티커만 따로 팔던 포켓몬빵 사례와 달리, 구매한 상태 그대로 포장을 뜯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은 판매나 나눔에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당근마켓은 전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해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해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해당 글은 판매자가 구매한 포장 상태 그대로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논란이 된 글 보다 앞서 전국에서 수건의 당당치킨 판매 글이 올라왔지만 모두 제재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개봉한 식품을 비롯해 의약품과 주류 등 판매 금지 품목은 키워드 필터링과 모니터링,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제재·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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