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與, '비대위 가처분' 법정 공방.. "절차상 무효"vs"하자 없어"

정호영 2022. 8. 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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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격돌했다.

이 전 대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비대위 전환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당은 "하자가 없다"며 맞섰다.

당시 대표 직무대행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달 31일 직무대행 사퇴를 선언한 데다, 전국위 의결 과정도 하자가 있었던 만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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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삼권분립 위기.. 사법부가 바로잡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격돌했다. 이 전 대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비대위 전환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당은 "하자가 없다"며 맞섰다. 우여곡절 끝에 전날(16일) 공식 출범한 집권여당 비대위의 운명이 법원 판단에 달린 셈이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지난 10일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리는 약 1시간 실시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사퇴를 선언한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지난 2일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 최고위 의결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후 절차도 무효라는 취지다.

지난 9일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의 경우 의결정족수 확인이 어려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점, 반대토론 등이 실시되지 않은 점을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당시 대표 직무대행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달 31일 직무대행 사퇴를 선언한 데다, 전국위 의결 과정도 하자가 있었던 만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당연히 국민의힘에 사퇴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 페이스북이나 언론이 아니라 팩스로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사퇴서를 내야 한다"며 당시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의 사퇴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민법 691조를 근거로 배·윤 최고위원의 사퇴를 전제하더라도 당시 당에 긴급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헌상 비대위 전환 요건 중 하나인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것에 대해 "궐위되는 경우에 준하는 상황"이라면서 "대표 임기 2년 중 6개월 권한 행사를 못하면 비상상황이고, 김재원·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최고위원이 다 사퇴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위를 비대면으로 실시해 무효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서면 의결"이라며 "ARS 방식으로 할 때 투표자 의사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방식이라면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4월 국민의당과 합당을 의결할 때도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했다"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한편 이 전 대표는 첫 심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우려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삼권분립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이 있는 정당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를 자책하고 그에 못지 않게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하면 좋겠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기각해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단해 계획을 짜놓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용, 기각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국민들도, 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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