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문 출석한 이준석 "당내 민주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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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데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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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데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당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주호영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자동 해임됐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 전망에 대해 “판결 결과를 예단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우리 절차에 문제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우리 법률지원단 변호사 두 명이 와서 답변서를 준비한 걸 같이 봤다”며 “우리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는 걸로 (확인했고), 그래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인용 시 비대위가 해산되느냐’는 질문에는 “인용될 결과가 없을 거라 보지만, 인용 여부에 따라서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며 “(인용된 이유가) 어떤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이 지난 15일 자신이 이 전 대표가 만찬 회동을 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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