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금지기간 연장

황두현 기자 2022. 8. 17.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종목의 금지기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아우르는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게 골자다.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유형을 새로 추가해 공매도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 제공)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종목의 금지기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대검찰청이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아우르는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게 골자다.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유형을 새로 추가해 공매도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거래소는 이러한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95건(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과열종목 지정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06일(15.4%) 증가했다.

거래소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과 사전 예고 완료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