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금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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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종목의 금지기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아우르는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게 골자다.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유형을 새로 추가해 공매도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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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종목의 금지기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대검찰청이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아우르는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게 골자다.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유형을 새로 추가해 공매도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거래소는 이러한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95건(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과열종목 지정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106일(15.4%) 증가했다.
거래소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과 사전 예고 완료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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