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중대" VS "문제 없다"..이준석과 국민의힘, 가처분 법정서 팽팽히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오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진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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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사퇴·비상상황·ARS…핵심 쟁점 3가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먼저 지난 2일 최고위원회가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을 의결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직을 사퇴한 최고위원들(배현진·윤영석)이 다시 출석한 최고위의 결과는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하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최고위 기능 상실이라는 의도한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임의적·기망적으로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사퇴는) 페이스북이나 언론을 통해 사퇴를 선언해선 안 되고, 당에 팩스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당시 (두 사람의) 최고위원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설령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위임이 종료된 뒤에도 사무처리를 계속하도록 정한 민법 691조를 준용해 최고위 의결이 효력이 있다고 봐야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비대위를 두도록 한 국민의힘 당헌 96조도 쟁점이 됐다.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대위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에 적힌 ‘등(等)’에 주목하며 “당헌은 ‘비상상황’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당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고위원들이 대거 사퇴를 선언한 경우도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면 30일 이내 전국위를 통해서 (최고위원을) 충원하면 되는 문제”라며 비상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당헌은 당 대표 궐위와 최고위 기능 상실 두 가지 경우만을 비상상황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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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행정부가 입법부 통제하려 하나”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심문 종료 뒤 취재진에게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기각하더라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고, 어떤 상황 발생을 예단해서 미리 계획 짜놓고 움직이지 않는다”며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에 맞춰 국민도, 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바로세우기(국바세)’가 유사한 취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리한 뒤 두 사건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양측 변론 및 서면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은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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