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해 고인돌 훼손 심각..김해시장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상남도기념물 제280호)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훼손된 것과 관련,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비사업을 이행한 주체인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또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시·도 지정문화재이므로, 시·도 지정문화재의 정비사업에 따른 현상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상남도기념물 제280호)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훼손된 것과 관련,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비사업을 이행한 주체인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형질변경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일 문화재청 직원이 관계전문가와 현지점검에 나섰고, 지난 11~12일 형질변경 범위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긴급조사 결과 △상석 주변부는 문화층의 일부(20㎝ 전후) 유실이 확인됐고 △정비사업부지 내 저수조·관로시설·경계벽 설치 부지는 시설 조성 과정에서의 굴착으로 인해 문화층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를 정비하면서 박석(묘역을 표시하는 얇고 넓적한 돌)을 사전 허가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내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재청은 또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시·도 지정문화재이므로, 시·도 지정문화재의 정비사업에 따른 현상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해시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득했는지 여부 △경상남도의 허가 범위·내용을 김해시가 준수했는지 여부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설계도서를 준수해 문화재를 수리했는지 여부 등의 확인 및 조치는 경상남도의 소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유적이다. 상석(上石·덮개돌) 무게가 350t이고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시설이 1615㎡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로 추정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문수경 기자 moon034@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시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는 얼마나 될까? 국립현대미술관의 실험
- 온전함이란 무엇인가…연극 '반쪼가리 자작' 9월 공연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뮤지컬로 제작된다
- 뮤지컬 '마리 퀴리' 바르샤바 뮤직 가든스 페스티벌 최고상
- 국립창극단 '귀토' 무대에…이렇게 재밌는 수궁가 봤소?
- '김주원의 탱고발레' 다시 무대에…임정희·추정화 합류
- 왕실 사용 추정 태극기부터 유영국까지…양대 옥션 8월 경매
- 헌재, 법무부 '권한쟁의심판' 다음 달 27일 공개 변론
- 호우 위기경보 주의→관심 하향…9월중 복구계획 확정
- 주행중 꺼진 시동…폭우에 물 섞인 기름 탓?[이슈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