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당해도 마약"..에이미,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이기은 기자 2022. 8. 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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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 입국 후 또다시 마약을 손대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1심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원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고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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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 입국 후 또다시 마약을 손대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에이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며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원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고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1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구형량을 2배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범 오씨 역시 이번에 5년을 선고 받았다.

에이미는 미국 국적이며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당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같은 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됐으며, 선거 공판은 9월 7일로 예정됐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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