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비중 30%·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거나 주가 하락률이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7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유형4는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등이 기준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거나 주가 하락률이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7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등의 증권시장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에 '유형4'를 신설한다. 유형4는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등이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2019년 통계로 시뮬레이션하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95건(13.8%) 증가한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이 경우 과열 종목 지정 일수가 연 690일에서 796일로 106일(15.4%) 늘어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유흥업소 출근하는 아이돌 연습생들…"서로 소개해준다" - 머니투데이
- '888억 건물주' 전지현, 대출은 딱 한번…현금만 600억↑사용 - 머니투데이
- 이경규 여동생 "오빠가 월급 대신 결혼자금…고마웠다" - 머니투데이
- '손준호♥' 김소현 "시어머니와 19살 차…형님, 나보다 6살 어려" - 머니투데이
- 낸시랭 "17년 암투병하다 돌아가신 엄마…부유했던 집 몰락" - 머니투데이
- 용돈 주는 부모들, 통장엔 '생활비' 찍혀도…이럴땐 증여세 낸다 - 머니투데이
- '로또 1등'된 줄 모르는 3명…미수령 당첨금 83억 소멸 - 머니투데이
- '나솔사계' 9기 현숙, 정식과 데이트 후 눈물…"내게 쓰는 돈 아깝나" - 머니투데이
- 정준하 "수입, 유재석의 20분의 1…과거엔 하루 5000만원 번 적도" - 머니투데이
- 1억 넘는 치료비를 사비로…"폭행한 취객, 대기업 임원" 경찰관의 고백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