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女 감금·성폭행한 경찰..1심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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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는 1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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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수법, 경찰 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
술에 취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는 1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에 대해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은 경찰 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질타하면서도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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