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女 감금·성폭행한 경찰..1심서 징역 1년 6개월

박준희 기자 2022. 8. 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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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는 1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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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부 “범행 수법, 경찰 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

술에 취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는 1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에 대해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은 경찰 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질타하면서도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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