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완화하고 금지 기간 늘린다

정현진 기자 2022. 8. 17.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새로운 요건을 적용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의 수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약 1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개정으로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연 690일에서 769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 30% 넘으면 주가 3% 하락해도 과열종목 지정
금지일·금지연장일에 주가 5% 하락 시 금지 기간 하루 연장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먼저 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서 공매도 비중 과다 적출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은 주가 하락률(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동안은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를 넘더라도 주가하락률이 5% 이하이거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코스피)·5배(코스닥, 코넥스)에 미치지 않으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새로운 요건을 적용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의 수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약 1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 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주가 하락률이 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개정으로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연 690일에서 769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거래소는 8월 내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사전 예고를 완료한 후 IT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된 세칙을 가능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