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완화하고 금지 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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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새로운 요건을 적용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의 수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약 1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개정으로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연 690일에서 769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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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일·금지연장일에 주가 5% 하락 시 금지 기간 하루 연장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먼저 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서 공매도 비중 과다 적출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은 주가 하락률(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동안은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를 넘더라도 주가하락률이 5% 이하이거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코스피)·5배(코스닥, 코넥스)에 미치지 않으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새로운 요건을 적용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의 수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약 1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 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주가 하락률이 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개정으로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연 690일에서 769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거래소는 8월 내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사전 예고를 완료한 후 IT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된 세칙을 가능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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