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체납 영치대상 차량 실시간 단속

경기=권현수 기자 입력 2022. 8. 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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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17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65곳에서 '지방세 체납 영치 차량 알림시스템(이하 알림시스템)'을 운영한다.

알림시스템은 관내 공영주차장으로 지방세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단속 직원의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고도화 작업으로 알림시스템을 관내 CCTV와 연계해 체납 차량의 운행 및 주차지역을 모니터링하게 되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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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65곳 입출차시 체납 차량번호 인식, 연말까지 기능 고도화작업

경기 안양시는 17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65곳에서 '지방세 체납 영치 차량 알림시스템(이하 알림시스템)'을 운영한다.

알림시스템은 관내 공영주차장으로 지방세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단속 직원의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단속 직원이 일일이 단속 대상 차량을 찾아야만 영치 업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알림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단속 직원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한 현장 단속과 징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알림시스템으로 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알림시스템이 현장 영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며 "선량한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행복한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말까지 알림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다. 고도화 작업으로 알림시스템을 관내 CCTV와 연계해 체납 차량의 운행 및 주차지역을 모니터링하게 되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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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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