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행안부 '적극행정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에 선정

연천=김동우 기자 2022. 8. 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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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추천받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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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 /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추천받아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확대' 사업은 기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연천군은 관내 상권 분석·상인회 표준정관 제정·비영리법인 설립 등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해 상인들의 상권 자생력 강화, 협업을 통한 상권 상생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경기도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둔 것을 인정받아 신규사례에 선정됐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규제해소를 위한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통해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규제를 찾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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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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