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번째 마약투약 혐의' 에이미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이종재 기자 2022. 8. 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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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17일 열린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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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내달 7일 열려
방송인 에이미(자료사진)ⓒ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17일 열린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1심때는 사건 진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원심때 구형(2년6개월)보다 높은 형량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렵게 입국한 뒤 신중히 생각하지 못했다. 부주의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를 거쳐 지난해 4~8월쯤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이씨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씨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함께 기소된 오모씨에 의해 비자발적인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모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투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인정된다고 해도 피고인이 당시 투약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검찰 구형(2년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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