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마약 에이미,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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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8월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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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8월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시흥에서 마약사범들을 수사하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앞서 에이미 측은 함께 기소된 오모 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에이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검찰 구형량이었던 2년 6개월보다 높은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1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라며 구형량을 징역 5년으로 늘렸다.
최후진술에서 에이미는 “오랜 외국 생활에서 어렵게 입국한 뒤 신중히 생각하지 못했다. 작은 부스럼이라도 만들면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에이미는 집행 유예 기간인 2014년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과 강제 추방 명령을 받았다.
이후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2015년 12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강제 추방된 에이미는 입국 금지가 해제된 지난해 1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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