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시설 · 아파트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TJB 2022. 8. 17. 17:54
대전에서 주차면 50곳 이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친환경 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전기 충전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 가운데 공공기관은 1년,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예진 부케' 받은 공효진, 10세 연하 케빈 오와 결혼
- 이상민 이혼 기자회견에 왜 최민수가?…뒤늦게 밝혀진 그날의 진실
- “6억 슈퍼카, 침수돼 100만 원에 팝니다…장식 쓰실 분”
- 'SNS 범죄 놀이' 표적 된 한국 차…이런 차 주로 노렸다
- 윤 대통령 “정치적 발언에 대해 논평한 적 없어”
- '3D 프린팅'을 활용한 수술…두개골 열린 채 태어난 아기 살렸다
- 수능보다 많은 한국사 응시…늘어난 활용처에 '인기'
- “맨유 사겠다” 트윗했던 머스크…“농담”이라며 번복
- 88세 미국인, 실버타운 내 연못서 악어 공격에 사망
- 편의점 직원 제압하고 현금 빼앗은 중학생들…“용돈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