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 과징금 1조.. 94%는 기업서 불복 소송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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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285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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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응에 31억여원 써
"과한 제재로 행정력 낭비"
특히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하는 기업집단국이 결정한 과징금이 증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285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기업집단국 설립 이후 최대 규모로, 2020년 1241억65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부당지원 제재가 6건, 지주회사 설립·전환과 관련한 규제 위반 제재가 3건이었다.
과징금이 증가한 만큼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늘었다. 지난해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제재를 중심으로 한 기업 옥죄기식 공정위 기조는 더 지속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윤석열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제재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달 30일 평가가 만료되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는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부당내부거래 행위와 관련해 부당지원행위의 예외를 인정하는 안전지대를 거래 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완화하고, 사익편취 제외대상을 판단할 때 이익의 부당성을 고려하는 등 기업 입장에서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창현 의원도 “새로 부임할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권 또한 행정 서비스라는 인식을 정립하고 공정위 규율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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