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원

박준배 기자 2022. 8. 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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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특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공공기관 주거지원 정책수혜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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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특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무주택청년이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2003년 9월1일 출생자는 이달 중 신청할 수 있고 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2023년 1월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청년가구의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공공기관 주거지원 정책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복지로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거주지 자치구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한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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