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경의 칼날 '공룡 네이버' 겨눴다

이윤식 2022. 8.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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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송출중단·계약해지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부 수사
불송치 처분받은 법률 서비스
검찰,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공정거래법 위반 부동산 서비스
내달 공소시효前 기소여부 결정
검찰과 경찰의 칼날이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한 네이버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검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직접수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네이버 부동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음달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법률·세무 등 지식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엑스퍼트(eXpert)'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네이버가 뉴스, 부동산, 지식상담 등으로 영역 확장을 거듭하며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 역시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방송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를 이유로 지난해 9월과 10월에 걸쳐 32일간 포털 노출을 중단하고 이후 연합뉴스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며 시작됐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12월 조치가 위법하다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를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3일 고소·고발 등에 이유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각하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두 포털의 연합뉴스 기사 송출 중단으로 센터의 활동 소식이 기사로 노출되는 것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의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지만 검찰의 판단은 다를 수 있어 주목된다.

네이버의 법률·세무 등 지식상담 서비스인 네이버 엑스퍼트도 수사를 받고 있다.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해 7월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와 관련해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와 엑스퍼트 실무자들을 고발했다. 해당 서비스가 변호사 소개와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한다는 취지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법률·세무, 금융·재테크 등의 전문가들이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지식상담 플랫폼이다. 고발인들은 네이버가 이용자들이 결제한 금액에서 5.5%를 공제하는 것이 사실상 수수료라는 주장을 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이 사건을 한 달 만에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했지만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전담부는 작년 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또 검찰은 네이버 부동산 정보 서비스 '네이버 부동산'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달까지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지난 12일 성남 분당구 소재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5년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네이버의 범죄 혐의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다. 네이버는 해당 기간 '네이버 부동산'과 관련해 부동산 정보업체(CP·Contents Provider)와 계약하며 자사에 제공된 매물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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