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학교 근처 '라이더 카페' 영업 제한 법안 발의

박지원 2022. 8.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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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에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운영하는 '라이더 카페'를 학교 인근에서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실은 초·중·고등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라이더 카페 영업을 규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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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대상으로 하는 '라이더 카페'
스쿨존 내 교통안전 위협·소음 유발로 갈등
학교 인근 영업 제한 가능케 하는 개정안 발의

이륜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에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운영하는 ‘라이더 카페’를 학교 인근에서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학교 인근 라이더 카페 운영을 둘러싸고 소음·교통사고 위험 등 문제가 제기되며 사회적 갈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실은 초·중·고등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라이더 카페 영업을 규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교문에서 50미터 이내)’에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라이더 카페를 ‘상대보호구역(학교에서 200m 이내)’에서도 영업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라이더 카페란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카페로, 최근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면서 전국 곳곳에서 문을 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라이더 카페 이용객들이 오토바이에 탄 채 인도 위를 주행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학교 인근 스쿨존 내에 위치한 영업점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간 500건 이상으로 빈번한 국가”라면서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체적 보호와 양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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