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과점주주 법인 취득세 3억8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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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6~8월 두달여 동안 지역 내 과점주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3억 8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장법인의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대상인데,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별개로 해당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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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6~8월 두달여 동안 지역 내 과점주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3억 8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장법인의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대상인데,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별개로 해당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비상장법인 29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19곳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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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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