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 살인범 강도 만큼 위험"..10년간 전자발찌 채운다

홍혜진 2022. 8.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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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시 최장 10년

스토킹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장 1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한다. 1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스토킹 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 범죄만 가능하다. 법무부는 법을 개정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범도 법원 명령이 있다면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때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 준수 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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