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시 농지위원회 심의 반드시 거쳐야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2. 8.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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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억제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으로 농지 관리체계 강화가 각각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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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임대차 신고제도 도입
투기 목적 농지 취득 차단 취지
농지원부 제도도 개선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농식품부 제공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각 시·구·읍·면에 설치되며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모두 5가지다.

지금까지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던 것을 보완해 농지위원회에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겠다는 취지다.

농지원부 제도도 18일부터 개선됨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임대차 계약, 농막 등 설치 시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할 때와 농지에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할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억제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으로 농지 관리체계 강화가 각각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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