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1심 징역 10년
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박 전 회장은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의 실형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계열사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 과정에서 지배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금호그룹 4개 계열사를 통해 동원한 3300억원을 주식 인수 자금으로 사용해 횡령을 저질렀다고 봤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에 팔고, 9개 계열사의 자금을 무담보·저금리로 금호기업에 빌려줘 부당 지원한 혐의도 적용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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