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시행세칙 개정

오수호 2022. 8. 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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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 종목의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합니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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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 종목의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합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등이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관련 결과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매도 금지일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높아도 다음 영업일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래소는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거래소 제공]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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