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교회와 조합의 분쟁, 법적 대응은.."

김우성 2022. 8.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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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 대담 : 신명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사업 교회와 조합의 분쟁, 법적 대응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종교시설 재개발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종교 시설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과 장위 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약 2년 간 보상금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한 84억 원과 종교 부지를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563억 원을 요구하면서 버텼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 500억 원에 합의가 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교 단체와 그리고 재개발 조합 사이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어제 우리가 토지 수용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종교시설이 재개발 사업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신명철> 사실 이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공익사업으로 개인의 재산을 수용 또는 사용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되고 보상 기준이 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는 교회나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나 공익사업 구역 내에 교회나 종교시설이 있게 되면 조합하고 교회 간의 분쟁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 이승우> 좀 특수성을 고려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나 보군요.

◆ 신명철> 왜냐하면 교회라는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전혀 법률 규정이 없다 보니까 당사자의 어떤 사적인 그런 협의로서 맡겨두는 영역이 크고, 더군다나 재개발 사업 기간 동안 교회는 임시장소에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선교하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변경은 교인의 감소가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는데, 이러한 보상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시던 분들도 많이 떠나시게 되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동일 장소 자체가 변동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해오신 사건을 한번 나눠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교회를 강제 수용한 사건이었죠?

◆ 신명철> 오늘 사건은 사실 저희 방송을 듣고 제보해 주신, 제보를 받은 사건인데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A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경기도에. A교회는 연건평 160평이고요. 바닥 면적이 70평인 단독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이 지역에서 40년간 같은 주소지에서 교회를 운영해 왔고 약 200명 정도 신도가 있었는데, 이 교회의 소재지에 재정비촉진구역이 지정이 돼서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합은 교회한테 연건평 10평의 상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양 계약서를 통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명의 신도가 있는 이 교회는 10평의 어떤 상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집회 시위를 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는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겠다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 이승우> 연건평이 160평에 이르던 교회를 10평 상가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형태의 제공이다라고 하더라도 조합하고 교회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법적으로 종교 시설 이전에 대한 어떤 보상 기준, 합리적으로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이런 기준 자체가 전혀 없습니까?

◆ 신명철> 일단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개량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으로써 재개발 사업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나 물건,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이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종교시설이나 관련 구역 내역의 이제 토지나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종교 시설에 대한 보상 기준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쟁이 너무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종교시설 처리 방안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아주 잘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어떤 지역사회의 윤리적 규범 제시나 공공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가 부족해서 촉진계획 수립 시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종교시설 물품이 성물 등 가치가 큰 물품들이 많은데 보상가 산정할 때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종교용지 공급도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런 배경을 먼저 제시를 하고요. 보상 기준으로서는 종교 시설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존치를 해라. 그런데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대토라든지 아니면 현 종교시설의 실제 건물 연면적에 해당하는 건축 비용, 사업 기간 동안의 임시 장소, 이전 비용 등에 대해서 보상하는 즉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서울시에서만 규정 중이고 규정 자체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 내부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교시설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승우> 결국은 양자 간의 어떤 관행적 처리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제보 받은 사건, 앞으로 어떻게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십니까?

◆ 신명철> 제보 사건 같은 경우는 분양 내역서를 통지받은 것으로 보아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미 됐을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으면 조합은 그다음에는 이제 강제 수용이나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보 교회 같은 경우는 일단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열람을 해서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을 고려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이 신청하는 수용재결 절차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조합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조합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또 교회도 사실은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강제 수용이 다 이루어지고 법 절차가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전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가면서 계속 버틴다. 명도 집행 못한다. 몇 차까지 저항하고 이런 문제들도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 신명철> 일단은 교회가 시위를 계속 이어가면서 버틴다면 조합이나 이런 사업 시행자는 도시정비법 63조에 따라서 사업 구역 내 토지 및 물건 등의 권리 취득이 가능하게 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협의나 분양 계약이나 이런 게 성립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로 분류하게 된다면 강제 수용도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재결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아마 민사상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부터는 강제집행 절차인 명도나 인도나 이런 절차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계속 버틴다면 아무래도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하게 되고 양측의 또 커다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잠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지역적 원주민을 신도로 구성하는 신도들의 모임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교회 자체가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디아스포라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지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될 거죠. 재개발하는 사업자 그리고 일반 조합원들과는 달리 여러 가지 감정과 의지가 교회라는 구심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사업 전반에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이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종교시설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무엇보다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신명철> 네 맞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종교시설과 조합 간의 분쟁은 관련 규정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가장 큽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에 편입된 어떤 종교시설이 있다면 조합과 종교시설 간에 지속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업 지원 없이 원만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분쟁이 발생한다면 도시정비법에서 마련한 각 절차마다 정해진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명철>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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