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아파트'도 통합 재건축 된다..조건 살펴보니

손동우 2022. 8. 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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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공급대책' 들여다보니
서울시 가로주택사업장 154곳
인접단지와 통합 재건축 허용
총회합의로 사업전환 길 열려
다양한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장안동 일대. [매경DB]
정부가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할 수 있던 소규모 재건축을 근처 다른 단지와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발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8·16 주택공급대책'에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여건상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도심 지역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크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재개발·재건축보다 조합원이 적은 데다 절차도 간소화돼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로와 붙어 있는 노후 저층 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면적 1만㎡ 미만, 주택 20가구 이상, 주변이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꾸준히 늘어나 8월 기준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은 154곳에 이른다.

소규모 재건축은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대개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나홀로 아파트'가 이러한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번에 소규모 재건축도 통합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소규모 재건축은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땅이 좁은 아파트는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해도 건물 배치와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접한 여러 단지의 합이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이라는 조건만 맞추면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도 통합을 허용하면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규모 정비사업 사이에 전환도 쉬워진다. 지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소규모 재건축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조합을 해산한 후 주민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을 놔둔 상태에서 주민총회에서 합의만 된다면 바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금융·세제 지원책도 발표됐다. 1가구 1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에 대해선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민간자금을 조달할 경우 정부기금과의 금리 차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 지역 한 소규모 재건축 단지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등 기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최근 소규모 정비사업을 장려하는 분위기라 이득"이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수정구와 중원구 등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한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아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용도지역에 대한 종상향을 허용한 부분이다.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10%는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구역 내 일부 땅을 공동이용시설 용도로 내놓으면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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