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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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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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천 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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