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병에 408kcal..내년부터 소주·맥주에도 열량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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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소주·맥주 등 주류 제품의 칼로리(열량)를 과자나 음료수처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율협약에 따라 카스, 테라, 클라우드, 참이슬, 처음처럼, 좋은데이 등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소주·맥주 대부분이 칼로리 표시 대상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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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소주·맥주 등 주류 제품의 칼로리(열량)를 과자나 음료수처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 타워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주 1병(360㎖)의 평균 칼로리는 408kcal, 맥주 1병(500㎖)은 236kcal에 이른다. 소주 2병을 마시면 하루 영양성분 기준 섭취량(2000kcal)의 절반 가까이 채우는 셈이다. 라면 1개의 칼로리가 500kcal 안팎이다.
하지만 현재 주류에는 열량 등 영양정보 표시 의무 규정이 없다. 올해 초 공정위가 주류 열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이번에 업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열량 자율 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조만간 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주류 열량 표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자율협약에는 주종별 연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체 70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의 작년 매출액(4조9000억원)은 전체 주류 매출액의 72%에 해당한다.
자율협약에 따라 카스, 테라, 클라우드, 참이슬, 처음처럼, 좋은데이 등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소주·맥주 대부분이 칼로리 표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주류업계는 내년에 병에 든 소주와 맥주부터 칼로리를 표시할 예정이다. 캔 용기는 기존 포장재를 소진한 뒤부터 적용한다.
수입 맥주는 2024년 이후부터,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부터 칼로리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탁주와 약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칼로리를 표시한다.
식약처는 다음 달 중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주류 기업들이 여러 영양성분 중 칼로리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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