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김해시 무시하며..1년째 불법 건축물 짓고 배짱 영업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2. 8.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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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경남 김해 대성동에 세운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서 목공예 영업이 이뤄져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대기 오염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씨는 "1년 전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에 목공예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토지소유자가 철거하고 있지 않는 건 김해시가 봐주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며 "시가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조처해 소음과 화재 위험으로 매일 이뤄지는 주민들의 고통을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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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대성동 한 토지에 불법 건축물 세우고 목공예 영업 중
김해시 여러차례 원상 복구 등 행정 명령 내렸으나 무시 일관
주민 소음과 화재 위험 등 민원 넣어도 토지소유자 측 무시
김해시 행정대집행 등 강경 대처 필요하다는 지적 나와
1년 전 경남 김해 대성동 한 토지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에서 현재까지 목공예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독자 제공


1년 전 경남 김해 대성동에 세운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서 목공예 영업이 이뤄져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대기 오염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토지 소유자 측은 최대한 빨리 철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년 간 여러 차례 주민 민원과 김해시의 원상 복구 명령에도 불복하며 철거를 하지 않았던 점을 미뤄 보면 자진 철거가 빠른 시일 내 가능할지 의문이다. 시의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주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김해 대성동 한 토지(350㎡)에 컨테이너 등 불법 건축물 공사가 시작됐다며 김해시에 민원을 넣었다. 해당 불법 건축물은 그리고 한달 뒤인 지난해 9월쯤 완성되자 그곳에서 목공예 영업이 시작됐다.

김해시는 A씨 등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해당 건축물이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으므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불법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에 토지소유자에게 원상 복구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처를 취했다.

그러나 시의 행정 조처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는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목공예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1년 전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에 목공예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토지소유자가 철거하고 있지 않는 건 김해시가 봐주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며 "시가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조처해 소음과 화재 위험으로 매일 이뤄지는 주민들의 고통을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토지소유자 측은 해당 불법 건축물에 대해 최대한 빨리 철거하겠다고 했으나 여러 차례 민원과 시의 행정 명령도 묵살하는 사례를 보면 실제 철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소유자 측은 기자와 통화에서 "최대한 빨리 철거를 하겠다"며 "철거하고 새로 허가를 받고 지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유자 측에서 이처럼 신뢰성을 얻기 어려우니 지자체가 행정 대집행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시는 현재 여러차례 행정 조처를 시도했으나 토지소유자가 철거를 하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해시 관계자는 "행정 대집행은 공익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야 하는데 그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자진 철거에 대한 원상 복구 등 여러 차례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아직 원상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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