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문승현 기자 2022. 8.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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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일본, 호주, 유럽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전문가 등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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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법정 방역시설 미비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되면 방역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해 지급한다. 그간 축산단체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 농가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농식품부는 일본, 호주, 유럽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전문가 등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확산 방지에 협조하고자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와 발생농가의 지급기준 차등화, 방역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비례한 감액 비율 조정, 방역 우수 농가 감액경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유재형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의견,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연내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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