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산서 발급 등 260억원 달하는 조세범죄 벌인 30대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계산서를 만드는 등 260억원에 달하는 조세범죄를 벌인 30대가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계산서를 만드는 등 260억원에 달하는 조세범죄를 벌인 30대가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 춘천에 위치한 B상사 사무실에서 C씨와 공모해 한 업체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3월 말 춘천의 한 세무서에서 D업체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가 C씨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금액만 총 259억원에 달한다. A씨는 수사기관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사건 범행을 자백했지만 선고 기일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정에서 A씨는 공범이자 실사업주인 C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택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유죄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과 같은 거래 외관만을 만들어 허위로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했다”라며 “다만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구본호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레고랜드 방문객 세 달 만에 반토막…“경제효과도 미미”
- 음식 다먹고 "머리카락 나왔다" 환불 사기 의혹 알고보니 '72만 유튜버'
- 검찰, 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 두차례 맥주병 '와르르' 알고보니 동일 운전자...누리꾼 "이 정도면 안전 불감"
- 해변에 밀려온 돌고래 해경·관광객 도움으로 안전하게 바다로…"우영우에게 안부 전해줘"
- 또 '민폐 관광객'…'카니발 가족 사건' 인근 식당서 청소용 수도로 샤워
- '이제 안보이겠지' 문자유출 홍역 치른 권성동, 휴대폰에 화면보호필름 부착
- 또 춘천 도로위 맥주 와르르…주변 시민들 도움으로 1시간만에 수습
- 집중호우로 연기됐던 '윤석열 정부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16일 발표
- '맛좀 보려면 기본 1시간 대기줄'…강릉 전통시장 그 역사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