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산서 발급 등 260억원 달하는 조세범죄 벌인 30대 덜미

구본호 2022. 8. 17.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계산서를 만드는 등 260억원에 달하는 조세범죄를 벌인 30대가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계산서를 만드는 등 260억원에 달하는 조세범죄를 벌인 30대가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 춘천에 위치한 B상사 사무실에서 C씨와 공모해 한 업체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3월 말 춘천의 한 세무서에서 D업체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가 C씨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금액만 총 259억원에 달한다. A씨는 수사기관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사건 범행을 자백했지만 선고 기일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정에서 A씨는 공범이자 실사업주인 C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택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유죄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과 같은 거래 외관만을 만들어 허위로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했다”라며 “다만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구본호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