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월 20만원 청년월세 지급, 누가 언제부터 받나

신유진 기자 입력 2022. 8.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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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씩 1년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이번 특별지원 대상이 아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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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오는 22일부터 진행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씩 1년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원 초과 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17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한다. 본인이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 포함한다.

재산가액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 건축물·부동산 임차 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2024년까지 시행되며 지급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에 소급 지급한다. 다만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시 월세지원이 중단된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이번 특별지원 대상이 아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2023년 1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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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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