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
[모두발언]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
– 2022. 8. 17.(수) 15:00, 정부서울청사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여정성 공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발맞춰 안심거래 환경 조성, 소비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소비자정책 마련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아울러 시장감시자로서 사업자들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견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이끌고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1인가구 증가 등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창의적인 새로운 역할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21년 소비자정책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을 논의한 뒤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소비자 단체들, 추석 맞아 물가 조사·정보 제공 강화
- 한덕수 국무총리, 첫 소비자정책위에서 큰 역할 당부 -
- 2021년 소비자정책 실적평가 결과, 농식품부·과기부·개보위우수 -
- 주류업계, 소비자 건강 관심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8월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와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의결안건 : ① ‘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② ’22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 보고안건 : ③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④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서,
-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75개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ㅇ ①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표시 확산, ②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개선, ③ 전자학습 표준약관 개선, ④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하였다.
□ 이번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 올해 평가는 2021년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75개 정책(중앙 128, 지방 147)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우수한 과제의 비율 및 평균점수가 예년보다 상향되었다. (’20년 79.6점 → ’21년 80.3점)
ㅇ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허위 의심 매물을 적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올해에는 디지털 기반의 거래가 확대되는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적극 대응한 정책들이 우수 사례로 평가되었다.
* 예: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조정제도 개선’(개인정보보호위), 공연·디지털플랫폼(중고차·배달앱 등)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공정위)
ㅇ 또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소비역량을 높이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위해 제품 차단**을 통해 소비자안전을 담보하는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예: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통한 디지털격차 해소(과기부), 빅데이터 기반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제공(농식품부), 취약계층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공정위) 등
** 예: 3D 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배포(과기부),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 운영 매장 확대 및 리콜 이행 사업자에 대한 점검 강화(국표원) 등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할 계획이다.
< 안건 2.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① (식품 필수정보 점자 표시 확산)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용 세부 지침(표시대상 정보,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 자율 적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산업협회 161개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식품회사 95.7%가 점자를 미표시하였고, 표시 업체 또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 식품 유형(맥주·음료 등)만을 표시하였음
② (유사투자자문 소비자 보호 강화)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자신의 지위, 이에 따른 합법적 업무범위*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 (합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판단 및 가치에 대한 조언
(불법) 일대일 투자자문,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등
**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③ (이러닝 콘텐츠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 초·중·고 학생 등 이러닝 콘텐츠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러닝 표준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 소비자는 콘텐츠 공급 시작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법)
**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콘텐츠 변경 등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민법·전자상거래법)
④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개선) 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중개장소 제공책임*에 대해서도 공제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개정을 권고하였다. (국토교통부)
* 중개사무소를 무자격중개인 등 타인의 중개 장소로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안건 3.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물가상승으로 소비자의 애로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①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에 편의점까지 포함하여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②온라인 가격조사 횟수를 늘리며, ③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이러한 물가감시 결과와 품목별·유통업태별 가격 비교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및 공정위, 각 단체 등 홈페이지 활용 및 SNS를 통한 정보제공 적극 활용,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 등
□ 아울러, 원가분석을 강화하여 원자재가격 인상에 편승하여 비합리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감시하고, 고물가 시대 및 비대면 거래 확대와 같이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안건 4.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주류 업계는 이르면 8월 중에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열량 자율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와 업계는 이행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현황을 공유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율협약에 연 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가 대부분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주류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1년도 업체별 매출액(국내판매액 및 수입신고금액) 기준으로 시장 유통 주류의 약 72%가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됨
※ (붙임) 1. 상정안건별 주요 내용
2.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3.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4.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과제별 평가 결과
5.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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