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총력..'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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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적정여부를 상담해주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센터를 활용하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가격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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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적정여부를 상담해주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센터를 활용하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가격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거 관련 다양한 포털(서울주거포털, 청년몽땅정보통, 씽글벙글 서울)에서도 연계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접수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최근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와 가격 적정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임대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와 이사비 지원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해 계약을 유도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 적정가격 상담을 통해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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