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가 죽은 이후에라도.." 김미화, 전 남편 민·형사 고소 이유

진향희 입력 2022. 8. 17. 17:03 수정 2022. 8. 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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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가 18년 전 이혼한 전 남편 A씨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 나선 이유를 털어놨다.

김미화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경찰서를 통해 전 남편 A씨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동시 진행했다.

지난 2005년 결혼생활 18년 만에 파경을 맞은 그는 전 남편 A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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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사진 ㅣ스타투데이DB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고소를) 했겠나”

방송인 김미화가 18년 전 이혼한 전 남편 A씨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 나선 이유를 털어놨다.

김미화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경찰서를 통해 전 남편 A씨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동시 진행했다. A씨가 고소 한달 전인 4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미화는 17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뒤늦게 고소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에 대해 “지난해 겨울 이미 기소된 사건이다. 죄가 있다고 판단한 거다. 내일(18일) 오전 10시 동부지법에서 검찰 구형이 있다”며 “검찰 구형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한 출입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인터뷰에 응했다. 그런데 몇몇 기사가 선데이서울처럼 흐르고 있어 마음의 상처를 적지 않게 입었다”고 말했다.

김미화는 “너무 오랫동안 힘들고 괴로웠다. 저로서는 제 인생이 부정 당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기사가 가십거리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남편이) 기소된 사실 자체가 큰 뉴스인데도 얘기들이 다른 (자극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더라”고 안타까워했다.

몇 년이 될 지도 모를 힘겨운 소송에 나선 이유도 밝혔다. “가족회의 끝에 용기를 내서 진행하게 됐다. 허위 사실이 떠도는데 한 번도 단죄라고 해야 할까, 법적인 책임을 물은 적이 없어서 제가 죽어서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인터넷 세상에서 떠도는 이야기에 관해 ‘그건 아니다’는 사실에 근거한 자료 하나는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괴로운 길을 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김미화와 A씨는 이혼, 민사소송에 이어 세 번째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지난 2005년 결혼생활 18년 만에 파경을 맞은 그는 전 남편 A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A씨는 당시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으나 양측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형사소송을 취하하고 이혼했다.

이후 12년이 흐른 2018년 겨울 A씨는 김미화를 상대로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1억 3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또, 김미화가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해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고도 했다. 이에 김미화도 위약금 1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지만,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김미화는 “제 나이가 벌써 60이다. 자기 아이들을 위해 그랬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서른 한 살, 스물 한 살이다. 아이들의 장래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17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전 남편 A씨 측은 기소 후 당시 정관수술을 한 자신의 아이일 수 없다며 반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미화의) 외도에 관한 증언을 확보했고 상습 폭행도 과장”이라며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사실에 더해 김미화 측 주장과 A씨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화는 이혼 이후 홍서범 조갑경 부부 소개로 만난 성균관대 윤승호 교수와 2007년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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