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주의 훼손"..국민의힘 "절차 하자 없어"

이강 기자 2022. 8.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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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이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대위 전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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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이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대위 전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상 상황'은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당원권 정지를 곧바로 당 대표 궐위 상태로 보긴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 안건 의결 과정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하면서 직무대행만 사퇴한 부분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전 대표도 법정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사전 공개한 자료에서 이번 효력 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치고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됐으므로, 불복하려면 각 의결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지난 2일 이뤄진 최고위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최고위원의 지위를 누린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따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르면 오늘 늦게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무력화됩니다.

다만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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