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지석묘 문화층 상당 부분 파괴" 문화재청, 김해시장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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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김해시 정비복원 공사 과정에서 훼손 논란이 빚어진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경남도기념물)를 조사한 결과 유적 아래 문화층이 상당 부분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비사업을 이행한 주체인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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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김해시 정비복원 공사 과정에서 훼손 논란이 빚어진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경남도기념물)를 조사한 결과 유적 아래 문화층이 상당 부분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구산동 지석묘를 긴급 조사해 고인돌의 상석 주변부에서 문화층 일부(지표로부터 20㎝ 전후)가 유실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해시 정비사업 부지 중 저수조, 관로시설, 경계벽이 조성된 부지는 굴착으로 문화층이 상당 부분(깊이 4~5m) 파괴됐다. 문화층은 유물 등 과거 문화의 흔적이 확인되는 지층으로 구산동 지석묘 아래에서는 청동기 시대 문화층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비사업을 이행한 주체인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매장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청의 변경 허가 없이 존재가 확인됐거나 발굴이 진행 중인 매장문화재 지역의 형상을 변경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석을 수작업으로 들어냈다는 김해시 해명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작업 규모”라고 반박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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