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맥주에도 칼로리 표시된다

구단비 기자 2022. 8. 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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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소주·맥주 등 주류 제품의 열량을 과자, 음료수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주류 제품의 칼로리 의무화도 고려했지만 식약처와 주류업계 등과 협의해 자율 표시로 선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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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소주·맥주 등 주류 제품의 열량을 과자, 음료수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주류에는 열량 등 영양정보 표시 의무 규정이 없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소주 1병의 칼로리는 평균 400㎉, 맥주 1병의 칼로리는 평균 230㎉대인데 소비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주류 제품의 칼로리 의무화도 고려했지만 식약처와 주류업계 등과 협의해 자율 표시로 선회하게 됐다. 이달 내로 공정위, 식약처, 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주류 열량 표시 및 추진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연매출 120억원 이상 업체를 중심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가 시행된다. 카스, 테라, 클라우드, 참이슬, 처음처럼, 좋은데이 등 병소주와 병맥주를 우선 적용하고 캔 용기는 기존 포장재를 소진한 후 추진한다. 수입맥주는 2024년 이후 추진된다.

탁주와 약주는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포장재 교체 시기인 내년 1월1일부터 일괄 적용한다.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된다. 식약처는 다음달 중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주류 기업들이 칼로리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 적용 확대도 채택됐다. 식약처는 점자로 표시해야 할 대상 정보, 표시 방법 등 사업자용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소비자정책위는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 타워다.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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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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