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협박 1인 시위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 등을 반복적으로 협박한 평산마을 1인 시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7일 오후 특수협박 등 혐의로 전날 체포한 6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 평산마을 주민을 협박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11분쯤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 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 2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며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향해 커터 칼로 위협을 하다가 체포됐다. 경찰이 A씨를 하북파출소로 데려가 조사하자 보수단체 회원 4~5명이 하북파출소로 몰려가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5일 평산마을로 산책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까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부부는 경호원과 함께 평산마을에서 첫 산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겁XXX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흉기는 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숙 여사는 오후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또 A 씨가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행동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한 평산마을 시위자 4명 중 1명이다.
A씨는 통도사 앞 모텔이나 평산마을 인근 마을에 숙소를 얻어 평산마을로 출퇴근하며 석 달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A씨의 구속여부는 빠르면 18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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